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접수기간 운영
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접수기간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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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부터 8월 18일까지(3주간)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직불금 추가 접수
창원시청

[월간인물] 창원시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신청기간이 지난 6월말로 종료됐으나 3주간 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기간은 7월 31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접수는 새로 신설된 수산공익직불제 2종(소규모어가, 어선원)을 보다 널리 알리고, 수산공익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맨손어업,나잠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또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년(2022년 1월1일 ~ 2022년 12월31일 또는 2022년 4월1일 ~ 2023년 3월31일)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직전년도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천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수 수산과장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은 서둘러 신청하시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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