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
‘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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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99년 세계 최초로 시행...지난해 전자출원 비율 98.8%
특허청

[월간인물]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수출돼 지식재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서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99년부터 개시*됐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기에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혁신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올해부터 전 행정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공모해 홍보해왔다. 지난 4월 1차 사례 발표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허청은 ’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획을 추진하여 ’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체계(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국민은 번거로움을 덜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의 등장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켰고, 이러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자출원 비율이 98.8%에 이르는 등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넷 개통 이후에도 국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특허청은 2005년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세계 최초 국제특허출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6년 대국민 전자출원 기반(플랫폼) ‘특허로’ 출범, 2020년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모바일)을 활용한 출원서비스 개통 등 체계(시스템)를 지속 업그레이드 해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상 정보화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공적원조의 형태나 해당국 예산 지원을 받아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지속 발전시켜온 특허행정 체계(시스템)가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를 계속 높여가도록 다방면의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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