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3.08.0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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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개정‧배포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예시

[월간인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8월 2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작년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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