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롯데 일가중 처음
신영자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롯데 일가중 처음
  • 안수정
  • 승인 2016.07.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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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다른 화장품 업체 3곳,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장남 명의로 된 컨설팅업체 BNF통상에 딸들을 임원으로 허위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지난 6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큰 소리로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 총수가 중 첫 구속자인 그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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