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전북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전북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샛별
  • 승인 2016.02.1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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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18일(목)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전북 전주시)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전북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북대의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 올 2학기부터 전북대 재학생들은 지식재산관련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취업 및 창업지원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 전북대는 이공대학 대학원생들이 지식재산을 필수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이 지식재산학을 부전공이나 복수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충남대·계명대 등 전국의 5개 대학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채택하였으며, 전북대학교는 호남지역에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이 지역 등 다른 대학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지식에 특허 등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는 지식재산을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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