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여부 손쉽게 확인 가능
20%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여부 손쉽게 확인 가능
  • 박금현
  • 승인 2016.01.04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년 1월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IMEI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