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 박금현
  • 승인 2015.12.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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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16년부터 연간 2천호가 추진 

또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행복주택 수혜대상 확대 및 공급 활성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③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관리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되어 12월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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