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0~24일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작년 기준 전국 8672개 구역에 설치됐다.
점검 대상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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