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소비자단체 NGO, 운영 기준 제정 등 개혁 필요”
금소원 “소비자단체 NGO, 운영 기준 제정 등 개혁 필요”
  • 박금현
  • 승인 2015.12.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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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명함회장’, ‘바지사장’식 운영, 제재?처벌 필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나눠먹기식 포상 행태 개선되어야 
소비자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건전한 단체 육성?발전 시켜야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발전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는 현재 16개 소비자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내·외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비상식적인 ‘바지사장’식 운영이나 나눠먹기식 대표 운영, 장기간 1인 지배로 인한 후진성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의 하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처벌·제재가 필요하며, 10년 이상 실질 대표직 자리 유지 제한, 65세 은퇴 등과 같은 개혁적 조치를 규정하거나 스스로 지키면서 세대 교체를 통한 소비자단체나 NGO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운영은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단체를 배제하는 등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협의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등기도 하지 않은 자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이를 활용하여 숨은 실세가 ‘바지 사장’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원하고 상을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적, 가정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자나 기소 받은 자가 운영하는 소비자단체나 NGO가 있다면, 관련된 제재를 가하거나 단체 공개를 통해 건전한 소비자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소비자단체나 NGO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제대로 운영하고 역할을 다 하는지 평가하여 정상적인 단체에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2016년을 ‘공정’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을 유도하는 시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 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신, 항공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소비자단체가 건전한 공정 가치를 갖고 올바른 소비자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 함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 사회,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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