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금융위원회]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0.10.19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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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하며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19~’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하고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전면 도입하며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하고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하며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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