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EU,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 안수정
  • 승인 2015.04.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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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이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EU는 2013년 11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원양업계 등과 협력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다.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또 국제적으로 연안국과 국제 NGO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 원)을 추진해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확산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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