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세종시 연서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1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와촌·부동·국촌리 2.78㎢ 대상…투기·지가급등 방지 목적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월간인물]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리 등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22일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한,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