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1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2,974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월간인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