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판단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신뢰 쌓아가는 의료 전문 변호사
냉철한 판단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신뢰 쌓아가는 의료 전문 변호사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0.12.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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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 ⓒ문채영 기자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 ⓒ문채영 기자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의료 소송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업, 헬스케어 스타트업 자문 및 컨설팅 등 의료 전문 변호사의 업역은 무궁무진하다. 의료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의료 전문 변호사가 설 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뜻이 맞는 변호사 영입을 통해 법무법인 문장과 메디케어 법률자문팀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임원택 변호사. 이에 본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의료분야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문장의 대표변호사인 임 변호사를 만나 메디케어 법률자문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시작된 의료변호사의 길

의료 전문 변호사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의학서적을 펼쳐놓고 밤새 공부하며 노하우를 쌓던 청년은 어느덧 8년차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서울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대표변호사로, 국회 입법지원의원으로서 입법 자문업무와 학교법인 이사, 재단법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병원, 바이오 헬스 기업 및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임 변호사가 그중에서도 특별히 의료 분야에 비전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처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던 2013년부터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관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를 공부하다 보니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의료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죠.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방역체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의료계, 산업계, 종교계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들이 이러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제가 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된 이래 직장, 지역 가입자 통합, 의약분업 등을 거쳐 현 코로나 시대에 K-방역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형량,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기능, 시장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이자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음 맞는 동료들과 법무법인 문장을 설립했다.

“법무법인 문장은 설립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로펌입니다. 저와 조성환 변호사, 차민철 변호사가 차별성 있는 로펌을 만들어보자고 오랫동안 기획하고 논의한 끝에 법무법인 문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의료팀, 형사팀, 파산팀, 가사팀, 기업자문팀으로 구성해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여 해외 기업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관련된 분쟁,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분쟁, 학교법인 운영과 학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들이 법무법인 문장의 주 의뢰인이며, 많은 사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감정적인 접근보다 이성과 냉철한 판단

임원택 변호사는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명쾌한 사건 진단과 답변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의뢰인은 억울한 병원, 기업일 때도, 억울한 환자일 때도 있다. 또 각종 의료법 문제 등 의료소송의 길은 일반 사건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안타까운 일이 많았을 터. 임 변호사에게 그간의 소회와 고충을 들어보았다.

“의료 소송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고 감정 절차도 복잡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위자료만 인정되거나 책임 제한이 많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미용성형 부작용 사건은 판결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은 사안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결과를 예상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은 수단이지 최상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열의를 다해 임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길이라는 소신을 품고 일해오고 있다. 변호사의 역할은 수임료만을 위해 무조건 소송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임 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소 냉정하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것이다. 이에 임 변호사는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찾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의뢰인에게 그저 현재 상황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동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소송을 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지, 소송이 끝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이 전체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소송은 최상의 무기 아닌 수단, 이성과 냉철한 판단 필요

의료 소송에 있어서 약자의 경계는 모호하다. 억울한 의료사고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좌절하는 환자들이 많다. 또 사랑하는 이가 의료 과실로 다치거나 사망했음에도 적절한 위로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오해나 실수로 인해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고통받는 의료인도 있다. 간혹 의료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무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료인이 적지 않다.

병원 대리 소송과 환자 의료 소송을 다수 진행해오며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는 임원택 변호사. 그렇다면 분쟁으로 인해 의료 전문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에게 임 변호사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

“의료 소송을 고민하는 환자나 가족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를 전부 복사해두셔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변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꼭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환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환자 상태와 향후 치료계획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의료인 입장에서도 잊지 않고 당부했다.

“의료인들 중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납부하고 나면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통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을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행정재판에서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 ⓒ문채영 기자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 ⓒ문채영 기자

끊임없는 자기계발만이 변호사의 미래

임원택 변호사는 의료 소송, 의료 행정 등 의료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이외에도 대학병원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고문변호사 활동, 자문위원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개정법률에 대한 법률해석 일을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꼽았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술적인 법률이 늘어나고, 정책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잠시라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금세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됩니다. 복지부 홈페이지나 판례공보를 통해 수시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문 회사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은 현장 감각을 유지하고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화장품법에 관한 해설서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가 바라는 법무법인 문장은 헬스케어 전반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펌이 되는 것이다. 의료를 넘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감히 후배 법조인들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고 참여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오는 일을 경제적인 조건에만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어느 일에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해낸다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면서 명성까지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협회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변호사를 구하는 공고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사회봉사도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임원택 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의 매력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며,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한다고.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비전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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