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제주도,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이샛별
  • 승인 2015.07.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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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읍 수망리에 계획중인 풍력발전사업이 3년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었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수망풍력은 수망리 지역에 약 600억원을 투입하여 21㎿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2016.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14,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수망풍력은 마을과 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정책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마을과 사업자가 합의한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 센터 건립 △공부방 운영 지원(교사 2명 채용) △사업자 부담으로 소규모 풍력발전 3㎿ 1기 설치·운영후 수익 배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0월 12일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 사업허가와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발전설비용량 20㎿이상(해상 100㎿이상)과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 20% 이상(해상 30%이상) 등 풍황, 환경 그리고 경관기준 적용,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풍력발전지구에서만 풍력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사업자는 경제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기여도는 미미하여 사회수용성이 악화되었으나, 제도개선 이후로는 이러한 현상이 크게 줄어들어 풍력발전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풍력발전기 186㎿가 운영중이며, 101㎿가 건설중이다. 

태양광발전시설도 55㎿가 운영중이며, 허가가 완료되어 추진중인 사업도 145㎿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5.8%인데 신규 가동개시한 설비가 많아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10% 내외가 될 전망이며,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이 자연의 바람을 수익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여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수용성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동번영의 수단으로 바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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