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세 피해자 원스톱 지원‘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
안산시, 전세 피해자 원스톱 지원‘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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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전세 사기 예방 홍보까지 총력 지원
17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 실시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월간인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상담부터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비롯해 사기 피해 예방 홍보까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09건의 전세 피해 상담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20건을 접수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송부했다. 경기도에 접수된 91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 중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피해자 인정 45건, 불인정 18건, 나머지 28건은 피해 사실조사 등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가동된 ‘전세피해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실행기관 연계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 배포, 리플릿 배부, 찾아가는 예방 교육 진행 등 피해 예방사업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산시 토지정보과 전세피해 상담소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 상환과 신용 정보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과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홍보 등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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