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7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법률/행정 등 전문성 갖춘 외부위원 3인 위촉
위촉식

[월간인물] 서울 노원구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7월부터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행정력이 구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식과 함께 행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고충민원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다.

구민고충처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에서 3인을 위촉했다. 법률/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고충민원의 조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상담 및 안내를 맡는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및 의결, 민원 회신(60일 이내) 순으로 처리된다. 다만, 단순민원의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현재까지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5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47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최근에는 지난달 개최된 가을음악회와 관련해 예약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올해 전화 37개 회선을 증설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매년 참석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구 대표 행사인 만큼 더욱 원활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결, 해당 부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구는 향후 위원회가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당,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 적극 권고 및 의견표명하는 데 역할의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고충민원에 대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02-2116-3044, 3182)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집행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