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40대 지원
양천구,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40대 지원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2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수급자 등에 속하는 보행불편 어르신 40명 대상
지난 4월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등과 소통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월간인물] 양천구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1월까지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용 보행기는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 지원을 비롯해 이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조의자 기능과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몸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이다. 이에 구는 이번 성인 보행기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A · B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보행불편 저소득 어르신이다. 단,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또는 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장기요양인정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이달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후 보행기를 일괄 구매해 11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 어르신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