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부산 북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보장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자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5,714명(4,463가구)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북구는 보장급여 중지자 및 감소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급여 중지자 중 실제 위기가구는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특례적용, 타 복지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6,685명(5,197가구) 대상으로 실시하여 773명 보장급여 중지 및 209명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196,475천원 보장비용 징수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중지 대상자 중 129명의 복지급여 자격 유지 및 타 복지사업을 연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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