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각종 소비피해 접수‧처리
[월간인물] 전북도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7일간) 운영한다.
지난 장마철 집중 폭우로 농축산물 피해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더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피해 및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숙박, 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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