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구로,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구로,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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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구로,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월간인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9월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며,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주)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주)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정미 의원은 협약위반을 전제로 체결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하고 업체에도 고지할 것과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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