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 안전·보건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 안전·보건 철저 당부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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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고용노동부

[월간인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오늘 밤 고용허가 관련 양국 협력사항 협의 등을 위해 스리랑카로 떠날 예정이어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욱 뜻깊은 것 같다.”면서, “스리랑카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꼭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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