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군위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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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군위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월간인물] 군위군의회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숙의원은 군위군 복합 휴양 관광단지에 국제적인 문화 공간 건설에 대하여, 최규종의원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신청으로 지역 축사시설로 인한 민원 해결 방안 강구를, 박운표의원은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당면 현안 적극 조치 당부에 대하여 5분 발언 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건 조례안, 동의안 1건, 취소안 1건, 규칙 1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난 9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위군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184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4,706억 6백만원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편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민생과 직접 연관된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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