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경기도, 23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지사 “최근 재난·재해에 책임지지 않고 남탓하는 풍조 개탄스러워”
2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월간인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도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오송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성남 SPC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에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교육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산업재해를 보면 부끄럽게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이나 실무자한테 손가락을 돌리면서 남탓만 한다”며 “개탄스러운 일로 사고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등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경영 및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경영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는 2023년 경기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