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뜻 따라” 서천군에 개인 소유 토지 기부채납 ‘선뜻’
“아버지 뜻 따라” 서천군에 개인 소유 토지 기부채납 ‘선뜻’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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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월간인물] 서천군이 오산시에 거주하는 독지가로부터 8300만원 상당의 토지와 도로를 조건없이 기부채납 받았다고 밝혔다.

독지가는 고(故) 지두병 씨의 상속인 대표 지장환(63, 오산시 누읍동) 씨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지난달 21일 총 251㎡ 규모의 개인 소유 토지 및 도로를 서천군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지장환 씨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경로당 부지 및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장환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서천군을 위해 이 땅을 기부하여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길 바라셔서 기부채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웅 군수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부동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모범적인 예를 통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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