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안수정
  • 승인 2016.08.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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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64·경남 통영·고성)이 검찰에 출석했다.

4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보좌진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인가’ ‘급여를 왜 돌려받았어야 했나’ 등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이 의원과 회계 책임자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진 급여를) 지역구 사무실 경비로 썼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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