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박금현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박금현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2025년 6월까지 총 829건을 승인하였다. 범부처 샌드박스의 누적 승인 건수 2,080건 중 39.9%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승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최초 기술개발 사업인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업을 올해 신설하였다. 또한 2024년에 기획형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등의 일부 과제의 실증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후속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독자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유은입니다. 저는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로 입부한 이후 약 18년간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짜 성장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인 규제 합리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규제샌드박스 기업 성과 확대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어떤 사업이 해당되나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기준 총 6개 부처가 8개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환경부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 중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합니다. 동 법에 따르면,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결합・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특정 기술, 산업,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다양한 혁신 활동 모두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 부처자 산업 전반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단순히 기업들에 실증과 시장 출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증 성과가 사업화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내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고,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규제 신속확인은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규제 유무 확인을 신청하면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는 각 부처에 규제 확인을 요청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30일 이내에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가 무엇인지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회신하여야 하며, 만약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실증특례는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규격‧요건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혹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허가는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 허가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는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전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2025년 6월까지 총 829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범부처 샌드박스의 누적 승인 건수가 2,080건인데, 그중 39.9%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승인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414개가 시장에 출시되어, 누적 12,98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15,387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2,228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직접적인 성과 이외에도 다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로 인해 국민들이 누리는 생활 편의 증진,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함으로써 더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성과도 크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과제 중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대표 과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주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로봇이 경로 설정 및 주행을 위해서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은 불법이었으며,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로부터 영상 촬영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동 과제에 대해 최초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으며, 2023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여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있습니다. 당시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의무표시사항을 잉크로 인쇄‧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해서 스티커나 제품설명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하였습니다. 2020년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으며 실증사업 결과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 소분판매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실증 결과 국민들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박금현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박금현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지난 6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앞서 언급한 실증 성과의 사업화 지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부터 매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승인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전문 투자기관 30여 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24년도에 결성한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운용사인 ‘인터밸류 파트너스’와,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참여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회 당일에 승인기업들은 특례를 받은 사업 내용과 향후 성장 계획 등을 발표하였고, 승인기업과 투자사 간의 1:1 투자 상담회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기업의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피칭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사 연계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최초로 신설된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와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업을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전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ICT 융합, 혁신금융 등 전 부처 6개 규제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이라면 모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과제 수행 기간에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 평가를 통해 1년 이내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사업 공고를 하여 지원 대상 과제 접수를 받았고 9.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3개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형 재사용 ESS 및 이동형 충전시스템 개발(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우분 기반 고체연료 제조공정 최적화 및 우분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반려동물 진료를 위한 AI 진단 기술 고도화(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등 3개 과제가 최종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특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업의 신청이 없이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다수 기업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과제를 기획한 후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도 2024년에 기획형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등의 과제를 공고하였고, 일부 과제는 이미 성공리에 실증을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AI,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기획형 방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후속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올해 신설한 샌드박스 전용 기술개발 사업과 펀드를 활용하여 실증 이후의 기술개발과 승인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특례지원단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관들이 승인기업들에 대해 규제특례 부가조건 이행 방안 자문, 실증 현장 안전성 점검 및 기술 자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 등 실증 시작부터 후속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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