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0억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다.
박영수 특검은 3월 6일 특검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 30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통령 및 최순실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 청탁 대가성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삼성 측은 최순실 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3,484만원을 송금했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말을 포함 승마 관련 비용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영수 특검은 삼성 측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대가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300억원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3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등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등을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혐의를 더 캐냈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은 최순실 씨 일가 재산에 대해서도 총 2,730억원대로 파악은 했으나 이 재산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은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최순실 씨 일가 불법 재산 형성 과정에서 28가지의 의혹을 짚어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