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세계은행이 대체적분쟁해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적분쟁해결’ 능력을 세계 1위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매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전세계 190개 국가였다.
대한민국은 특히 평가 항목 중 ‘대체적분쟁해결 지수’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세부 항목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졌다. ‘법에 의해 국내중재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지’, ‘모든 종류의 상사분쟁(공공정책, 도산, 소비자권리, 노동, 지적재산권 등을 제외한)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유효한 중재판정 혹은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법원에서 강제력을 인정받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재의 대상을 비재산권분쟁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였으며 중재판정의 집행 방식을 ‘결정’으로 변경하는 등 올해 개정된 중재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법원 역시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가 법제도적으로 매우 선진화된 중재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최근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설명회 및 국제중재행사 개최 등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힘을 더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 중재지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