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김해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체계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제고 및 품질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 공공건축가의 검토·자문과 김해시 지역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김해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침·법규 위반 없는 무난한 설계안 선정으로 디자인 심미성이 결여되거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과도한 제출도서에 대한 부담으로 공모참여가 감소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기준 수립으로 해당 실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설계공모안 제출도서 범위 규정 ▲심사위원회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건축사 가점 적용이다.
한편, 김해시는 수립한 운영기준을 관계부서에 사전 배포하여 해당 부서에서 설계공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달부터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김해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어 선진화된 설계공모 운영이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인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