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연규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 순환체계 기반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
연규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월간인물]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84.3% 대비 현저히 낮으며, 농산물 및 축산물 대비 폐기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은 2021년 기준, 어류 2만2,333톤, 연체류 3,784톤 등 총 3만2,300톤에 달하는 실정이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차원에서도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산부산물에 대한 자원순환으로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