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천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경남도, “사천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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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경남도, “사천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월간인물] 경상남도는 23일 사천 곤양면과 서포면에 걸쳐 위치한 광포만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광포만 갯벌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천 광포만 갯벌은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이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개, 갯게, 대추귀고둥뿐 아니라 법정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해양자산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광포만 인근 3.4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천 광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남도내 해양보호구역은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경남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선정하고 대상지 발굴 등 용역을 완료했다. 국가 및 도 자체 지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해양자산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대규모 갯벌을 보유한 전남, 충남 등 서해안의 해양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 경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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