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강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 납부…체납시 기간에 따라 최대 3% 가산금 부과
강동구청

[월간인물] 강동구는 지난 5일,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2,181건에 대해 56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해당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부과 기준일인 지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다.

기업체(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 통근버스 운영 등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다. 또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에 따라 체납액의 1%에서 최대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