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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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 대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6억여 원 감액, 원안가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월간인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제출됐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작성 오류로 인해 제출이 철회됨에 따라 기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천만 원 규모로 감액 편성,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적 오류에 따른 집행부의 안건 철회를 지적하며 “수정안은 불가피한 변경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적합한 사유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도 사전에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어떤 부서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 국내 여비가 70% 이상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시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감액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추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일시적 감액이라 하더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다음 추경 때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노인급식지원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도 연령이 높은 영업자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놀이터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항목과 관련해 준공 지연, 국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안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아이들과 고령자가 이용하는 시설만큼은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40억여 원이 들어갔고 향후 2년간의 이자액과 3년간의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야한다’며 ‘돈을 빌려올 것이 아니라 행사예산 등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서 삭감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생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큰 액수가 감액됐는데 추가 선정자가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낙찰차액 감액분을 활용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의 감소,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둔화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예산의 집행과 정리,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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