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는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월간인물] 창녕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강력한 체납처분에 앞서 이번 달 말까지를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 체납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독려하고 있다.
군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체납액 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문혁 수도과장은 “상하수도요금은 자동이체와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며, “요금 체납 시에는 단수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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