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격 외 감귤 8만톤 수매·격리 추진
제주도, 규격 외 감귤 8만톤 수매·격리 추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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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감귤 시장 유통 차단 통한 수급안정으로 감귤 제값받기 효과 기대
제주도, 규격 외 감귤 8만톤 수매·격리 추진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공용 감귤 수매와 함께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를 추진한다.

가공용 감귤 수매는 제주도개발공사 등 도내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7만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지난 13일부터 수매통 배부를 시작했다.

이와 병행하는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은 제주도가 12억 원, 감귤 자조금 3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투입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규격 외 감귤에 대한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자가농장 격리로 8만톤(가공용감귤 수매 7만 톤, 자가농장 격리 1만 톤)의 규격 외 감귤이 처리돼 2023년산 노지감귤의 유통 및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협경제지주㈜제주본부의 2023년산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경제지주㈜제주본부에서 신청절차와 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가격리 사업도 시행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상황 악화로 병충해나 동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공용 감귤 처리가 적체돼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 등이 발생해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경우 도지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병행해 규격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감귤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도 저급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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