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동절기‘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 인상
순창군, 동절기‘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 인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동절기‘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 인상

[월간인물] 순창군의 동절기‘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이 평균 11% 인상되어, 순창군민들이 겨울을 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곧 다가올 한파를 대비하고,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의 비용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인상된 지원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8500원에서 24만8200원으로, ▲2인 세대는 15만9300원에서 33만5400원으로, ▲3인 세대는 22만5800원에서 45만5900원으로, 4인 이상은 28만4400원에서 59만7500으로 각각 인상됐다.

인상된 요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또는 유선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