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국토부,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이샛별
  • 승인 2016.09.3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 (지적측량 신청)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 3천여만 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