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도 조례에 규정한 전북도의 책임과 의무 이행하지 않아 주장
[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1일 제4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통일교육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태창 의원은 ‘분단 이후 세대에게는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으며,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통일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가 통일교육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상위법과 조례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제정된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공로자 포상 등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전북도 통일교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단 한 건으로, 관련 예산은 1200만원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은 전라북도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유명무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전북도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 통일교육 사업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도 직접사업 발굴, 통일·대북업무 부서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강태창 의원은 ‘통일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하다’며 ‘도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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