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림·산림지 공동방제기간 운영
강진군, 농림·산림지 공동방제기간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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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체계적 대응, 효과 극대화
동력분무기를 통한 농경지·산림지 공동방제가 이뤄지고 있다.

[월간인물] 강진군이 과수 농장 및 산림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경지 및 산림지 공동방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돌발 해충 성충기 발생주기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을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3구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1구역(농경지)은 인력 및 기계로, 2구역(농경지 인접 산림지)은 광역방제기로, 3구역(산림지)은 항공방제로 실시된다.

돌발 해충의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유지하는 등 신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과수원만 방제할 경우, 해충들이 인근 산림지로 피해 있다가 방제약제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게 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과수는 돌발 해충이 좋아하는 식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약제를 살포하고,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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