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양특례시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단계가 하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나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됐으나, 각종 바이러스균의 전파력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51조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전문 소독업자에 의한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보건소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 의무를 강조하고 고양시청과 보건소 누리집, 구청 전광판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보건소는 향후 철저히 정기적인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 횟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하향된 단계에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소독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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