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김해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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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구 765필지 지적공부 새로 작성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월간인물] 김해시는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한림 금곡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765필지, 267,473.8㎡)에 대해 토지의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등을 조사ž측량해 지난 9월 2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 같은 달 27일자로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해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완료한 2022년 사업지구는 과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인ž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함으로써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1인당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370여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확정한 조정금을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ž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진례면 송정리 정의현 이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전에는 마을에 토지 경계 다툼이 많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정리되고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며 “수고해 준 측량수행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사업지구 이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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