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종로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7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1일부터 14일간 관내 60개소 일대 설치된 노후·유해 광고물 정비
이달 22일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종로구 관계자의 모습

[월간인물] 종로구가 가을철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불법 광고물 등을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지난 21일 시작해 14일간 추진한다.

정비 대상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관내 총 60개소 교육기관 일대다.

구는 주요 통학로의 노후·불법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정비반을 별도 편성했다.

정비반은 교통,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에서부터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을 총체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정비구역 내 현수막, 벽보, 이동식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적발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상태가 불량하거나 낡고 오래된 불법 간판은 보강이나 철거를 유도한 뒤 불응 시, 자진 정비 명령·계고·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내려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에 매진한다.

종로구는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학생에게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지역민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