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6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호영, “유류비와 사료,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 부담 증가, 세금 감면해 농가부담 줄이는 대책 필요”
안호영 의원

[월간인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