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전후 3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 운영
고용노동부, 추석 전후 3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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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고용노동부

[월간인물]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9월 18일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우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9.7.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또한, 9.20.(수)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도 추석 연휴 직전(9.27.(수))까지 진행한다. 이에 더해, 추석 연휴기간(9.28.(목)~10.3.(화))에는 사업장의 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추석은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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