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원 지급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원 지급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18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원 지급

[월간인물] 안산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18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 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