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안동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8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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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월간인물] 안동시가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거 장소 인근에서 더욱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클린시티 추진에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벽보나 유해 전단물을 수거해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벽보일 경우 A4사이즈 초과 시 장당 30원, A4사이즈 이하 장당 20원, 불법대출광고 등 유해전단은 1매당 10원으로 매주 최대보상금이 1인 5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노약자 등 주요 사업 참여자들이 무거운 불법광고물을 거주지에서 시청까지 가지고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이동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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