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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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월간인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선발기준·운영,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2022년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의 고용·노동 유관기관 24곳이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공동 실천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이 지역 경제주체(노동자, 기업인, 전문가, 부천시·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부천지역 산업 및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해영 의원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 원안에 있던 ‘노동’과 ‘노동자’ 용어가 ‘근로’와 ‘근로자’로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각 경제주체의 실무 대표들과 함께 만든 내용이었음에도, 일하는 시민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지역 사회 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원안에 명시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조례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취지를 밝히면서 “비록 용어는 수정됐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부천시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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