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
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

[월간인물]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선광 의원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동법 제63조2 조항을 신설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구성 근거로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을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는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물론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발한 교섭단체 운영은 물론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윈안가결 되어 오는 18일 본의회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