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창군이 15일 고창군문화의전당에서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주요 이슈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고창군의 청렴성 제고 방향’, ‘현대사회에서의 청렴의 재해석’, ‘부패 청렴의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2023년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추석명절 중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30만원), 갑질근절을 위한 행동 등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교육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렴이란 기본적이면서도 범위가 넓고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의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청렴도시 고창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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